부산광역시 추모의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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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추모의 방』을 분양 받으실 수 있는 신청 대상자는 현재 영락공원 내 봉안당(구영락원, 제1영락원, 제2영락원) · 영락정(합동묘/산골시설) 및 묘지를 사용 중인 고인의 당초 장사시설사용 신청자만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이외의 유가족, 친인척 또는 단체의 명의로 『추모의 방』을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분양이 가능하며, 이중 분양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당초 장사시설사용 신청자가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이 아닌 경우 장사시설 사용연장 및 반출등 향후 기타 장사시설 이용과 연계되어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가급적 당초 장사시설 사용 신청자로부터사용권을 승계를 받으신 후,『추모의 방』분양신청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장사시설 사용승계 및 『추모의 집』분양 동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락공원 봉안당(Tel. 051-790-5016~7)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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