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불공정행위 직권조사공정위, 외국기업 부당약관에도 '칼날'
2007/05/07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부터 2주간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상조업체는 장례 등 관혼상제에 대비해 대금을 미리 정기적으로 납입받은 뒤
필요할 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 조사를 통해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자가 파산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내 상조업계에는
200여개의 중소 업체가 약 1조원의 자산(회원불입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50만∼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2006년
50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거대 외국기업의 부당약관에 대해
서도 예외없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제조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를 받던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
들을 자율적으로 수정·삭제했다.
이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돼 있던 일부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이동현기자
붙임. 해당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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