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잡힌 수목장 사업 】
관련법안 마련안돼 혼란 가중
지자체마다 사업추진 벽 부딪혀
모(58·경남 창원시 상남동) 씨는 최근 고향인 경남 의령군 선산 일대
숲을 수목장으로 조성,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모으기로 했으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의령군청에 문의한 결과, 관련 법이 없다며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목장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 김 씨는 "요즘 유명 인사들의 수목장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조차 정비되지 않았다니 허탈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 장묘문화를 대체할 친환경적인 묘지시설로 수목장이
떠오르고 있으나 관련 법이 마련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목장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상정했지만 올 상반기 통과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산림청이 국민적인 관심사를 반영해 지난 2004년부터
수목장 연구용역과 함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묘지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법안 마련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도 사업 추진을 미루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시 상복동 68의 1 일대 상복공원 전체 부지 51만 ㎡
가운데 화장장 건립과 동시에 일부 시설을 수목장 시설로 활용키로
했으나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목장은 선진국 묘제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재로선 한 발도 나가기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
함양군도 모 사찰과 함께 서상면 일대 사찰 소유 50㏊의 울창한
산림에 수목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로선 언제
이뤄질지 요원한 상태이며, 다른 일선 시·군도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산림청도 경기도 일대 국유림 17㏊에 시범 수목장을 만들어 전국
적으로 표준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관계자는 "우리 청에서 정한 수목장은 나무
아래에 분골을 직접 묻거나 나무로 된 소형 유골함을 묻는 방식이다.
특별한 표지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석물을 세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에서 민간업자들이 수목장을 내세워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시·도와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동필 기자 dppark@kookje.co.kr 등록일자 [2007/01/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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